(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020560], 아시아나IDT[267850], 에어부산[298690]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이날 이들 3사는 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3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6월 17일까지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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