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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동양생명[082640]은 대표 상품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은 기존 보험 상품에서 수술비만 보장한 돌발성난청에 대해 진단비 보장을 확대하고,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수술 보장을 개발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30만원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에 수술비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상품이다.
동양생명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보장을 개발해 질환 조기발견과 치료에 기여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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