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명령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고 1건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주사기 제조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달 26일 서울시에서 주사기 내부 약액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기다란 검은색 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다만 이 이물은 주삿바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견돼 해당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업체에 원인분석 후 작업자 환경관리 개선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조업체 2곳의 제품 7개에서 주사침 실리콘 오일 뭉침 등 불량이 보고돼 해당 업체들에서 공정개선 등에 나섰다.
[표] 주사기 이물접수 내용
┌─────┬─────┬────┬────────────────────┐
│ 보고일 │ 발생지역 │제조사명│ 세부 내역│
├─────┼─────┼────┼────────────────────┤
│ 5.26 │ 서울시 │‘A社’ │주사기 내부 검은색 실(비고정, 약액 접촉)│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