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백서 따르도록 발행자·취급 업소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1-05-30 12:00  

"코인 백서 따르도록 발행자·취급 업소에 책임 물어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 코인)의 사업 정보 등을 담은 백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발행자 등이 백서를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서는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과 관련한 사업의 기술적, 재무적, 영업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투자자들은 백서 등을 보고 투자에 나선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가상자산 지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또 "가상자산이 다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규제에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공고한 국제 공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 기술이 미래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를 두고는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불법행위로 번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는 그 소득의 성격만 달라질 뿐, 과세 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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