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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