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해제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남 창원시(이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제외)가 3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HUG는 "창원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면서 지난 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며 "투기과열지구인 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인 성산구는 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은 작년 12월 중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당시 정부는 향후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의창구 동읍·북면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창원을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상대로 규제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규제지역을 상대로 리뷰를 하고 있다"며 "해당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만 아니라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주변 시장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 당진시는 모니터링 기간(2개월)이 끝나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김천시, 경남 창원·거제시 등 7곳으로 조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천91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1만5천798가구)의 31.1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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