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한달간 벌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부동산 부실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적발됐다.
정부의 조사 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온라인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벌였다.
국토부는 수시 모니터링에서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카페, 블로그, 당근마켓 등 SNS에 게재된 광고 350개를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조사를 벌여 이중 위반 의심 광고 305개를 가려냈다.
광고가 유형별로 2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 302건을 비롯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이다.
부동산 광고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도 규정대로 공개해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신고된 광고 2천739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천739개 중 광고플랫폼 광고는 1천664개, SNS상 광고는 551개 등이다.
국토부는 이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779개를 추려냈다. SNS 광고는 363개, 광고플랫폼 광고는 334개다.
이들 광고의 위반사항은 명시 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30.4건으로, 작년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31.3건·49.1건)에 비해선 감소하는 추세다.
기본 모니터링에서 조사 대상 광고 중 위반 의심 광고의 비율(위반율)을 보면 SNS 광고는 65.9%로 광고플랫폼의 위반율(20.1%)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천84개의 광고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부동산사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