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응반, 투기의혹 농업법인 수사의뢰…자본시장법 위반

입력 2021-06-02 15:26  

부동산 대응반, 투기의혹 농업법인 수사의뢰…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사 4곳 검사 완료, 67명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농업법인 1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이 수사 의뢰한 농업법인은 대한영농영림으로 알려진다.
대한영농영림이 거액을 대출받아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 및 산업단지 예정부지(자산 규모 290억원)를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작물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대한영농영림이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운용됐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또 투기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냈다.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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