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임원·1급직원 등록 완료

입력 2021-06-03 09:05   수정 2021-06-03 22:15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임원·1급직원 등록 완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은 관할 업무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직원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 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말까지 임원·1급 직원 전원이 부동산 재산 등록을 완료했고, 10일부터는 2급 직원들이 부동산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보다 하위 직급의 등록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LH는 임직원들이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LH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29 투기 대책'도 발표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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