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성서호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첫 행보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는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하는 한편,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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