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가입자의 3연승이다.
3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085620]과 동양생명[082640] 이어 세번째이다. 특히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패소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다.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KB생명 등 나머지 3개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10여건 소송에서 가입자의 승소 전망을 더욱 높이는 결과"라며 반겼다.
김 변호사는 "즉시연금 분쟁은 넓은 의미에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