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2015년부터 잇단 테러로 홍역을 앓아온 프랑스에서 정보당국의 온라인 감시기능을 강화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입법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프랑스 하원은 2일(현지시간) 밤늦게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찬성 87표, 반대 1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과거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출소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테러를 선동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소비할 경우 정보당국이 이를 알아챌 수 있는 알고리즘의 사용을 허용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개정에 야당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제1야당인 우파 공화당(LR)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잇단 테러에 2015년 11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는 2017년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했으며, 이날 하원 통과를 계기로 몇몇 조치들이 영구화됐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 총기 난사 사건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테러가 잇달아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풍자를 보여줬다가 일면식도 없는 청년에게 참수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파리 외곽 랑부예 경찰서에서 행정 직원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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