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전 금융권 백신휴가 '2+1' 잠정합의"

입력 2021-06-04 18:58   수정 2021-06-04 19:00

금융노조 "전 금융권 백신휴가 '2+1' 잠정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4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측)와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이상 반응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 증빙서류 없이 1일을 추가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합의로 금융노조에 가입된 38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 모두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금융지주[316140], 하나은행, NH농협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중앙노사위원회에서 백신 휴가를 요구했고, 집단면역 조기 달성 필요성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는 7일 은행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금융노사는 집단면역의 조기 달성과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의 잔여백신(No-show) 접종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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