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향·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입력 2021-06-05 12:31  

日,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향·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참의원, 일정 소득 75세 이상 의료비 부담률 10%→20% 상향
국가공무원 정년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65세로 늘리기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노인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상원 격)은 4일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의료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제도 도입 시기는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3월 사이에서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인 경우 단신 세대는 연금을 포함한 연 수입이 200만엔(약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 창구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동거 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 수입이 320만엔(약 3천200만원) 이상이면 20% 룰이 적용된다.
현행 일본 의료보험 제도로는 75세 이상인 경우 현역 세대 수준의 소득이 있는 상위 7%(약 130만 명)에 한해서만 70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30%의 본인 부담금을 물린다.
나머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소득층(약 370만 명)을 신설해 3단계로 구간을 나눴다.



일본 정부가 소득계층을 세분화해 75세 이상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린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7~1949년 태어난 '베이비 붐'(단카이) 세대가 내년부터 75세가 되면서 의료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령자 의료보험 재원의 대부분을 국비와 현역 세대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늘어나는 고령자 의료비 몫은 고스란히 현역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돼 기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 효과는 2025년 기준(총 830억엔)으로 한 명당 800엔(약 8천100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대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노인층의 부담금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일본이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것은 1985년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새 국가공무원법은 60세를 맞은 이듬해부터 급여를 기존 임금의 70% 정도로 낮추어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직무 정년제'를 도입했다.
앞서 일본에선 기업들이 희망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올 4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66세 이후에는 기존 정년(65세)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70세까지 고용'을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은 급속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17년 추산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7천7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6천만 명까지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27%에서 35%로 높아져 1.5명의 현역 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구조로 바뀌게 된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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