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추진…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다가 철회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하에서 미국 법무부가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 수집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맥크루 NYT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NYT 기자 4명의 이메일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비공개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이를 NYT에 알리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NYT 경영진에게는 이를 통보했지만, 대중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공표 금지령을 부과했다.
이에 NYT 경영진은 딘 바케이 편집국장과 다른 편집국 간부들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표 금지령은 3월 3일부터 적용됐지만 연방 법원이 이날에서야 이를 해제하면서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맥크루 변호사는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NYT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글에 기록 압수를 요청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해 결국 실패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틀 전 NYT 기자 4명에게 취재원 색출을 위해 그들의 2017년 초 몇 달간의 통화기록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히 수집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NYT는 법무부가 어떤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상이 된 4명의 기자와 수집 대상이 된 통신 기록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관련한 2017년 4월 기사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를 이끌다 해임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를 외부로 유출해 FBI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바케이 NYT 편집국장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진 이러한 행위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에 관해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15일 동안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의 취재원을 가차 없이 확인하려 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지속했다"면서 "이는 완전히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앤서니 콜리 법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명령의 집행을 늦춘 데 이어 자발적으로 철회했다면서, "법무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수정헌법 1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가 기자들의 취재원을 노출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됐다"며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NYT 외에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기자들의 통신 기록 등도 수집을 시도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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