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기·자금사정 따라 선택…노후소득 보장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임수정 기자 = 주택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 시기, 자금 사정 등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 이르면 내달 나온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늘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7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감소형', '증가형' 주택연금 상품이 오는 7∼8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감소형'은 수급 초기에 지급액을 늘리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인 '소득 크레바스'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정액형과 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에는 30% 적게 받는 방식 2가지이다. '감소형'은 초기 증액 기간 선택지에 3·5·7년을 추가한 것이다.
반대로 '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지급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물가 상승에 따라 가입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은 매년 일정률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 이미 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로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가입자 중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상품이 증가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재산으로 가입자가 받는 연금을 충당하는 구조"라며 "실제 지급되는 총액의 가치에 차이는 없지만 수급 방식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천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작년 기준 전체 주택연금 취급 건수 중 13.7%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소득과 주택가격이 낮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우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역할 강화에 대한 정부, 국회,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금의 건전성 문제 등을 비롯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는 9일에는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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