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제조업체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산재 비용 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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