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아마존 같은 수익구조 기업에 과세 세부안 빠져"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주요 7개국(G7)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안이 정작 다국적 '공룡' 기업인 아마존을 가둬놓을 수 있을까.
G7이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아마존으로부터도 이 안을 적용해 실제 세금을 거둘지를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이 지난 4∼5일 열린회의를 통해 내놓은 합의안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했다.
또,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주요 뼈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합의안 발표 후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두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마존과 같은 매출 및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에 과세할 세부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마존은 시장가치와 매출이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지난해 이익률은 6.3%에 불과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낮은 판매 이윤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G7 재무장관 합의안에는 대기업의 이익률에 과세할 수 있는 세부 구성 사항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리처드 머피 영국 셰필드대 방문교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률 10% 초과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세금 징수가 "헛된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세금재단 책임자인 폴 모나한은 "공동 성명에 기반할 때 아마존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아마존이 적용받을 것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보이지 는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익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권을 조정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 같은 회사에 대해 시장세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세금재단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분야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지난해 30%의 이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수익성이 좋은 분야를 분리해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대변인은 "우리는 OECD 주도로 이뤄지는 과정이 국제 조세 체계에 안정성을 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G7 합의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진전한 것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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