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건 처리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2019년 11월 설치한 조직이다.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를 둔 ICT 전담팀은 그간 네이버 부동산·쇼핑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와 애플 동의의결 등의 성과를 냈다.
공정위가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것은 거대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련 조직을 새로 만들어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디지털 광고 분과는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팔면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DB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에 앞서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는데,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 등에 디지털 광고를 팔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건과 별개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들이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가 조사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연내 심의를 거쳐 구글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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