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는 다음 달부터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구매대행업 등록 의무 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를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관련 법령(관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시행되지만 부칙의 경과 조처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의무가 유예된다.
따라서 올해 수입 물품 금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직구 구매대행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면 된다.
등록 의무를 어긴 직구 구매대행업체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 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을 도입했다.
작년까지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직구 물품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저가 신고 행위와 무관한 주문자(화주)가 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올해는 구매대행업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관세법이 앞서 1월에 먼저 시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등록제와 연대 납세의무 적용으로 직구 구매대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해물품·탈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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