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정기선사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명시된 정당행위"

입력 2021-06-08 16:53  

해운협회 "정기선사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명시된 정당행위"
공정위 심사서 담합으로 판단하자 반박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한 데 대해 "이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여의도 해운회관에서 '해운기업 공동행위 조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공정위는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보고서를 받은 23개 사업자에는 HMM[011200]과 SM상선, 팬오션[028670], 장금상선 등이 포함됐다.
해운협회는 이와 관련해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등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명시됐다"면서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정당한 공동행위였다"고 반박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제재 시 국가정책인 해운산업재건계획에 불이익을 미치는 등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추진 중인 해운산업재건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선복 부족으로 수출 물류에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내기 위해 선사들이 배를 팔면 선복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과의 외교 마찰 및 보복 조치, 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상운송 서비스 차질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은 그동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면서 "행위절차에 대한 미비가 있어도 가격 조정은 해운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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