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형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 거래소들이 저마다 살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킹 등을 핑계로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기획 파산' 우려가 번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거래소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 전까지 리스크(위험)를 관리한다며 해킹 등을 가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획 파산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파산이란 쉽게 말해 거짓으로 투자자를 속인 뒤 거래소를 파산시켜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해킹 때문에 잠시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A 거래소를 기획 파산의 의심 사례로 꼽힌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A 거래소가 기획 파산의 의심을 받았다"며 "기획 파산은 거래소가 작심하고, 기획하고 투자자의 돈을 빼먹는 것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A 거래소는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 거래소였지만, 2019년 8월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아버렸다. 투자자들이 피해 본 돈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2월 이 거래소의 대표는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기획 파산을 부정했지만, 아직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는 임시게시판만 남은 이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이달 들어서도 고객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 기획 파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기획 파산이라는 건 결국 사기"라며 "해킹을 당해서 (자산이) 다 사라졌다고, 돌려줄 수 없으니 사업을 접는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보관하던 걸 들고 날랐다고 하면 횡령까지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 파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군가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일단 경찰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있는데, 관련 정보를 우리 쪽에서 경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주요 4대 거래소라고 하는 곳은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활용하니까 마음대로 고객 자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불안한 거래소에 자산을 두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투자자들로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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