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안전 기준 강화

입력 2021-06-10 09:31   수정 2021-06-10 10:02

식약처, 인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안전 기준 강화
클로렐라-알로에겔 포함 8종 대상…"이상반응 생기면 섭취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인삼이나 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를 먹을 때 이상 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이 되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티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8종이다.
민감성 체질이나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들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예컨대 인삼과 홍삼의 경우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클로렐라의 납 규격이 강화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바뀌었다.
비타민 K의 제조원료로는 비타민 K2를 추가되고 시험법이 신설됐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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