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 퇴직연금 업체, 가입자에 비트코인 투자 허용

입력 2021-06-11 11:18  

미 중소 퇴직연금 업체, 가입자에 비트코인 투자 허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일부 근로자들이 7월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비즈니스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와 관련한 자금 운용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포어스올'(ForUsAll)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이런 내용의 '대안(Alt) 401k'를 도입했다.
가입자는 연금 잔액의 최고 5%가량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50여종의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포어스올은 투자 가상화폐의 가치가 퇴직연금 잔액의 5%를 넘으면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으로 투자처를 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회사 데이비드 라미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크고 복잡한 투자수단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기대 수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어스올은 관리하는 퇴직연금 자산이 17억달러(약 1조9천170억원)로, 전체 퇴직연금 시장(22조달러)의 점유율은 미미한 업체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 퇴직연금 업체로는 처음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한 것이라고 저널은 설명했다.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는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천250%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에 100달러를 투자하더라도 1천250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자기자본을 그만큼 더 많이 쌓으라는 뜻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통상 자기자본을 총자산의 8% 이상으로 보유해야 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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