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하려면 법정교육 이수해야…17~18일 참여자 모집

입력 2021-06-14 11:00  

어선중개업 등록하려면 법정교육 이수해야…17~18일 참여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신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에 참여할 사람을 17∼18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선중개업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다음 달과 9월에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다 들은 사람에게는 이수증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서 하면 된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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