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3억원으로 상향·보증료 0.2%p 차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에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상거래 신용도 우수 기업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포인트 차감해 신청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신보는 7월부터 이지-원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5월 출시된 이지-원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면, 신보가 현장 조사와 보증심사를 마친 뒤 온라인 전자 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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