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단,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작년 5·6 대책을 통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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