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를 기존 자동차 형태·운전대/운전석이 없는 형태·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이 셔틀은 두 번째에 해당하며, 규정 개정 이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
뉴질랜드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미오와 함께 개발한 이 셔틀은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 가능하며,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 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을 적용해 신호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차선 유지·차로 변경·끼어들기와 같은 도로 상황과 보행자·자전거 등 돌발상황 시험도 마쳤다.
롯데정보통신은 5년 동안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험·연구·시범 서비스에 착수하고, 향후 진행될 실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노준형 대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첫 사례 기업인 만큼 책임지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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