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여성 2년만에 복직 가능해져
법원 "트랜스젠더 권리 파괴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영국에서 "성전환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됐던 여성이 재판에서 승리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의 발언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용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에서 성차별 발언 논란으로 해고됐던 마야 포스테이터(47)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잉글랜드에 사는 포스테이터는 2018년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남성은 여성이 아니다. 성별은 바꿀 수 없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는 등 주장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직장 동료들의 비판을 받고 다음 해 CGD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그의 관점이 매우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더라도 용인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젠더에 관한 그의 표현은 평등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번 판결이 포스테이터에 대한 비판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포스테이터는 앞선 2019년 1심 재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기 어려운 의견"이라는 판결이 나와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포스테이터는 "정당성이 입증돼 매우 기쁘다. 중요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났다"면서 "여성이란 성별은 마음대로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이나 감정으로 느낀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별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기관들은 점점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GD 측은 "포용성과 평등성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켰다. 법률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에도 반대했던 포스테이터의 이번 판결은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 작가 JK 롤링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롤링 역시 지난해 6월 여성이라는 말 대신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미국 한 사회적기업의 기고문에 대해 "여성은 여성이라고 써야 한다"며 "여성을 '생리하는 사람' 등이라고 표현하면 폄하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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