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한인 여성 성고문한 한인 남성에 최대 징역 46년 구형

입력 2021-06-16 17:03   수정 2021-06-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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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한인 여성 성고문한 한인 남성에 최대 징역 46년 구형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이스탄불 검찰이 한인 여성을 고문·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한인 여성 A씨를 고문·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남성 B씨에게 징역 23년 7월에서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휘리예트는 공소장을 인용해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이스탄불로 여행을 갔으며, 지난 2월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의 윰라니예의 한 아파트를 빌렸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체포되기 전까지 이 아파트에서 A씨를 성폭행했으며, B씨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거나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A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휘리예트에 따르면 B씨의 공소장에는 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상해 유발, 고문, 재산 피해, 모욕, 연쇄 성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으며, 고문에 해당하는 혐의도 A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이 포함됐다고 휘리예트는 전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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