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17일 하수도관과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1∼2016년 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는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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