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실린 글에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경찰이 18일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편집국장과 빈과일보 모회사의 최고경영자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47세와 59세 남성을 외국 혹은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소한 이들의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다.
빈과일보는 기소된 이들이 자사의 라이언 로 편집국장과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 청킴흥(張劍虹)이라고 밝혔다.
SCMP는 "신문에 실린 글에 대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콩 경찰 내 홍콩보안법 담당 부서는 전날 500명의 경찰을 투입해 빈과일보의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라이언 로 등 고위 관계자 5명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5명 중 기소되지 않은 3명은 보석 석방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가 2019년부터 30여건의 기사를 통해 외세와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SCMP는 현재 수감 중인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가 신문에 기고한 글과 외부 기고문 등이 문제가 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홍콩의 8개 언론단체는 전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당국이 언론을 겨냥해 홍콩보안법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국이 취재진과 언론사 경영진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신문에 실린 글과 기사를 이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콩기자협회 크리스 융 회장은 "당국이 빈과일보를 압박함으로써 언론계 전체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빈과일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언론계와 대중을 향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빈과일보 인사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체포된 빈과일보 인사 5명의 편을 들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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