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협회 가입 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은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수강생이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국 서태협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을 빌린 태권도장의 가입을 막아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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