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북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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