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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6월 말 종료하려면 계란 할당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천t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8~30%)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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