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24㎏ 불과 "최악의 과실치사"…'정신병' 참작돼 무기징역 피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인 가사도우미를 장기간 고문 및 폭행하고 굶주리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잔인무도한 싱가포르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시 키 운 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이야티리(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말로는 피고의 끔찍한 행동의 잔인성을 묘사할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죽기 전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이 사건은 최악의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시 판사는 피고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른 자녀가 아픈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가이야티리는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2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가이야티리와 경찰관 남편은 2015년 5월 당시 23세이던 미얀마인 피앙 응아이 돈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그러나 가이야티리는 이후 거의 매일 피앙에게 폭력을 가했다.
결국 피앙은 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그녀에게 수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숨졌다.
장기간의 잔혹 행위는 당시 가이야티리 부부가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이야티리는 피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고 샤워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앙은 밤에만 5시간을 겨우 잘 수 있었던데다 식사도 극히 소량만 제공받아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에 불과했었다.
이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비해 3분의 1 이상 체중이 빠진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은 동남아 빈국 출신이 대부분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25만명가량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에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가사도우미 학대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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