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신고할 때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되게끔 절차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보고번호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고유 구분번호다.
그간 식품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연간 제출되던 품목보고서 4만여건이 줄어 신고가 간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자가 간편해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앞으로도 편의기능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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