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리는 제재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최수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의 의미와 측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정위와 금융위의 제재는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금융위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제재 유형을 구분하는 등 기준에 기반해 각각 다른 제재가 부과되는 만큼, 제재 수위에 따라 ESG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별 기업의 법(또는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ESG 리스크는 제재 부과 기관에서 공개한 제재 수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조치 유형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ESG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 기준은 공정위 의결서와 비교했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해 제재 수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 기준이 공개된다면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된 개별 기업의 ESG 리스크 정량화가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2020년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891건)가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583건), 부당한 표시광고(283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심결을 통해 내린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781건), 고발(584건), 과징금(507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 중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포스코[005490]였다. '아연 강판 담합'으로 7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 연구원은 "포스코의 내부준법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외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한 시점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진행된 시점이 일치하는 점은 내부준법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의 자체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 유형 중에서는 '기관주의' 제재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사가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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