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어떤 제도 채택하느냐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선택적 부부별성' 민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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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부부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대법정은 23일 부부별성(別姓)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도쿄 거주 사실혼 부부 3쌍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의 부부동성 제도 합헌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 12월에도 '부부는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 성을 따른다'는 민법 규정 등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의 오타니 나오토(大谷直人) 재판장은 이날 합헌 결정에 대해 "6년 전 판결 후 사회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오타니 재판장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와 위헌 여부를 재판에서 심사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바람직한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제도화된 것은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한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다.
현재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비율이 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 적이 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로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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