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벨기에 공항에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 가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벌금도 내지 않은 남성에게 22일(현지시간) 1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벨기에 브뤼셀 타임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앞서 브뤼셀 공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 결과를 담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문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공공검찰이 법정으로 소환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이날 형사 법원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지 공공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위조문서 발행, 사용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난 4월 이후 첫 유죄 선고다.
지난 4월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이 공항에서 위조 PCR 검사 결과 문서를 이용해 여행을 가려다가 적발된 사람은 모두 576명으로, 이들 모두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형사 법원에 소환됐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