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무역협회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운업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 "공정위 주장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는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김 부회장은 "해운기업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이 허용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정당한 운임 준수"라면서 "운임 사항에 대해선 화주 단체와 협의도 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공정위 제재로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국내 서비스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경쟁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글로벌 해운사들은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하고,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증가로 이어지고, 적기 수송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명예교수는 국적 선사들이 주도권을 가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과징금으로 입지가 축소된다면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해상 운임 급등에 따른 해운 대란 해소를 위해선 선주와 화주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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