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합리적 판결 환영"…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으며,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인터넷제공자)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일단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우선 향후 진행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받게 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측 소송대리인 강신섭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지급해야 할 망 사용료에 대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2018년 국내 진출 이후 가입자 수가 급성장하며 트래픽이 폭증했다. 정부가 작년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해 구글(25.9%)에 이은 2위였다.
통신사들은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망 증설 비용을 자신만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돼왔다.
넷플릭스와 미리 제휴를 맺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도 추후 재계약 시 망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앞으로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해외 CP는 물론 구글 유튜브 등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트래픽 및 이용자가 급증하는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CP의 망 이용에 따른 책임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핵심은 글로벌 사업자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고 본다"며 "법원 판결이 서비스 확대로 이익을 얻는 쪽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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