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콘텐츠업체, 망사용료 지급의무 있다…캐시서버도 가능"(종합)

입력 2021-06-25 18:20  

법원 "콘텐츠업체, 망사용료 지급의무 있다…캐시서버도 가능"(종합)
"넷플릭스, 유상 서비스 받고 있어…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무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운영하는 일종의 캐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 등 형태로 망 사용료 지급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 접속·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그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는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부터 받아야 하는 망 사용료가 지난해 기준 2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전 지급은 물론 콘텐츠 독점 공급, 그리고 넷플릭스가 제안한 오픈커넥트(OCA) 방식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망 사용료 지급을 대체한 구글을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 SK브로드밴드 측도 넷플릭스의 OCA 설치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두 회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첨예하게 다퉈온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네이버·카카오 등 CP와 KT·LGU+ 등 ISP 간의 망 사용료 지급 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 1년에 ISP에 주는 망 사용료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 이후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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