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어선에 '상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6-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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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소형어선에 '상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해수부, 입법예고…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금지 조항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2인 이하 인원이 탑승한 소형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승선원이나 일정 톤수 이하의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추후 하위법령 등을 통해 승선 인원 조건을 1∼2인 이하로 정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혼자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해상으로 추락하면 주변에 구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선원이 1∼2인 이하로 탑승한 어선은 출항 후 계속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선에 대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 대해서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어선 출항을 금지한 기존 법 조항에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출항을 한 상황에서 기상 이변 등으로 급작스러운 악천후에 맞닥뜨린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기상특보 상황에서는 원천적으로 조업 행위를 금지해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어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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