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로시설 지진계측설비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입력 2021-06-25 19:29  

원안위, 원자로시설 지진계측설비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41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에는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원자로시설에는 이미 지진계측설비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하위 규정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규제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규정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 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고,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 한울3,4호기 1차기기 냉각 해수계통 및 관련 계통의 나비형밸브 변경 ▲ 월성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변경 운영변경 허가 ▲ 신고리5,6호기 상세설계 확정에 따라 주증기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는 건설허가 등이 포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10일 한수원이 보고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서류 불일치 건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항공기재해도 재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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