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지난달 말 일본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된 한국인 선장이 불구속으로 일본검찰에 송치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부는 25일 한국 흥아해운 소속 2천696t급 화학물질 운반선인 울산파이오니어의 선장 H(62)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H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5분께 일본 동남부 에히메(愛媛)현 구루시마(來島)해협 부근에서 적절하게 선박을 운항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파이오니어와 충돌한 일본 프린스해운의 1만1천454t급 자동차 운반선인 뱍코(白虎)는 침몰했다.
일본 당국 조사 결과 울산파이오니어 뱃머리와 뱍코 선체 왼쪽이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뱍코에 승선해 있던 12명 가운데 선장과 1등기관사 등 2명이 실종되고, 2등기관사 1명이 사망했다.
울산파이오니어에 타고 있던 한국인 8명을 포함한 13명은 모두 무사했다.
일본 해상보안부는 뱍코의 선장이 실종됨에 따라 이 선박의 일본인 2등 항해사(44)를 운항책임자로 인정해 충돌 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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