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사기 잇따라 적발…"무역금융 확대에 범죄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무역업체 A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 있는 수출업체 B사로부터 곡물을 사들여 미국의 또다른 수출업체 C사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실적으로 각종 무역금융 지원을 받았다. A사의 거래 은행은 이러한 중계 거래를 믿고 A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나 B사와 C사는 사주와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관세청 수사에서 최근 드러났다.
관세청은 실제로는 한 회사인 B·C사의 사주와 A사가 공모해 서류상 무역 거래로 A사의 매출을 부풀리고 무역금융 지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등 늘어난 무역금융 지원을 노린 사기를 벌인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역 거래 사기는 사례의 A사처럼 중계무역이나 해외 위탁 가공무역, 해외 인수·인도 거래 등 특수무역거래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무역거래는 실물 거래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 은행이나 지원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 실물 거래가 이뤄지지만 내용상 무의미한 수출입을 반복해 막대한 무역금융을 빼돌리기도 한다.
D사는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로 해외법인에 수출하고, 그 물품을 포장만 바꿔 재수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회전거래, 속칭 '뺑뺑이 거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나온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해 2년간 무려 1천300억원에 이르는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무역 거래를 이용한 사기는 무역금융 편취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 부풀리기, 자금세탁, 자금유출 등을 노리기도 한다.
당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무역 거래 형식을 활용한 사기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금융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관계기관이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와 무역보험 사고 정보를 은행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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