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06-28 14:00   수정 2021-06-28 16:26

[하반기 경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도 신청가구 소득만 따져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정부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겼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하반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올해 기준 4인 가족 월 소득이 146만3천원 미만이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탈 수 있다. 이런 조치로 저소득층 4만9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가구의 직계 혈족 소득까지 고려해 지급하던 것에서 신청 가구 자체 소득만을 보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18만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줬는데, 소득 수준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기한도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더 연장된다.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자금을 신속히 주는 긴급복지 사업은 원래는 재산 1억8천800만원(대도시 기준)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말까지 재산 3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착한 기부자에 '아름다운 납세자' 혜택 검토
착한 기부자로 선정된 이에게는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도 개정해 착한 기부자, 우수 기부금 단체를 상대로 포상도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도 이어나간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 대응 할 때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또 하반기 중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 지급 방법과 그 기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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