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한다.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가맹본부가 온라인몰을 확대하면서 가맹점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가맹 희망자가 가게를 내기 전에 추세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2017년 4천373개에서 2018년 3천407개, 2019년 2천876개로 줄었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넣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단순 위법행위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19일부터 위 시행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 조항은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이보다 6개월 늦게 시행할 방침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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