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확산에 대만, 입경자 시설 격리 의무화

입력 2021-06-28 15:15   수정 2021-06-28 16:11

델타 변이 확산에 대만, 입경자 시설 격리 의무화
코로나 백신 추가 개발…내달부터 접종 가능할 듯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었던 입경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의무화했다.

2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보건당국은 27일부터 브라질, 인도, 영국, 페루,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7개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온 입경자의 경우에는 집중격리소에서 무료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격리에 들어가기 전과 격리를 마친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7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온 12세 이상의 입경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 호텔이나 집중격리소에서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매일 1인당 2천 대만달러(약 8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입경 여행객 지인들의 공항 마중도 금지했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부장(장관)은 전날 남부 핑둥(屛東)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12명 모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의 첫 백신 개발 업체인 가오돤(高端·MVC)에 이어 롄야(聯亞·UBI-ASIA)도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곧 관계 당국에 신청해 통과되면 내달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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